출처 : 바이오매트릭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과제 A Legal Problem related to the Use of Biometrics 박 정 훈* (Park, Jeong-Hun)
바이오매트릭스(biometrics)라 함은 인간의 생체인식정보 혹은 인간의 생체인식 정보를 이용한 본인인증 기술을 의미한다.1) 대상이 되는 생체인식정보에는 지문(fingerprint)ㆍ얼굴(facial recognition)ㆍ홍채(iris)2)ㆍ정맥(vascular pattern)3)ㆍ손바닥 형상(hand geometry)4)ㆍDNA 등과 같은 신체적 특징과 보행(gait)ㆍ성문(voiceprint) ㆍ동적서명(dynamic signature) 등과 같은 행동적 특징을 생각할 수 있다. 즉, 바이 오매트릭스는 인간의 신체적ㆍ행동적 특징을 이용하여 특정한 개인의 본인성을 인증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바이오매트릭스는 보안성확보를 목적 으로 한 시설물의 출입관리 등과 거래안전성확보를 목적으로 한 금융ㆍ전자상거 래 등의 분야, 그리고 국가안전보장ㆍ주거지역보안(homeland security)을 목적으로 한 전자여권ㆍ전자주민등록증 등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1년 9.11테러사건 이후 바이오매트릭스는 국방ㆍ금융ㆍ통신ㆍ의료ㆍ출 입국관리 등 개인의 신원확인이 요구되는 모든 영역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이용 되고 있고, 21세기 고성장ㆍ고부가가치 산업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바 이오매트릭스의 이용이 기대되는 이유에는 본인인증 방법으로서 종래의 수단과 비교해서 보안성(security)의 측면에서 훨씬 뛰어나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즉,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패스워드(password)가 있지만 이는 잊어버리거나 도용당할 우려가 있으며, IC카드(전자칩이 부착된 카드)를 이용한다고 해도 도난ㆍ분실ㆍ 위조의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술들이 그러하듯이 바이오매 트릭스의 이용에는 편리성ㆍ완전성ㆍ기밀성 등과 같은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 이 아니라, 그 이용에는 항상 음지의 문제도 상존한다는 사실이다. 즉, 바이오매트 릭스의 이용에는 프라이버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달리 생각해보면 생체인식정보 그 자체가 개인정보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 해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5) 그밖에도 위변조로 인한 문제, 인증정밀도 의 한계로 인한 본인출입거부(false rejection)ㆍ타인출입허용(false acceptance)의 문 제, 데이터의 사후적인 변조의 문제, 장애인 접근성(accessibility)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결점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을 수반한다. 이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는 기술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결함에 대한 대응에는 한 계가 있으므로, 법적인 측면의 해결과제의 검토도 중요하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 으로 이 논문에서는 바이오매트릭스의 이용으로 인해 현 단계에서 상정할 수 있 는 법적 과제의 중요부분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논문의 연구에 있어 기본방향과 내용은 바이오매트릭스 이용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미국ㆍEU와 같은 선진국의 대응방안의 소개ㆍ분석에 기초하여, 현 행 우리나라 법제에서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과제를 모 색함으로써 이후 바이오매트릭스와 관련된 현행 법제의 개편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하에서 바이오매트릭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과제로 프라이버시ㆍ개인정보보호, 생체인식정보의 위조와 부정한 사용, 본인거부와 타인허용 등의 순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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